음주운전 재범, 두 번은 없다: 강화된 처벌과 생생한 사례 분석

음주운전 2회차, 이제는 더 이상 가볍게 끝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은 2019년 개정 이후,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은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37%는 중대한 음주로 간주되며, 20km 이상 주행과 신고가 결합되면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2회차 적발 시 예상되는 형량과 집행유예 가능성을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봅니다.

초범과는 확연히 다른 기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법적 시선

음주운전 1회차는 대체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2회부터는 다릅니다. 1차는 0.08 미만 수치로 400만원 벌금, 2차는 0.137% 수치로 주민신고, 20km 주행 조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이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실형 선고가 적극 검토됩니다.

처벌 기준과 양형 요소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가 가능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고, 신고로 적발되었다면 실형 가능성도 큽니다. 반성문, 탄원서, 차량 매각 등은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실형 가능성 vs. 집행유예 가능성

변호사들에 따르면, 실형 가능성은 6개월 ~ 1년입니다. 집행유예는 피해가 없고,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며 반성 의지를 보이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또는 징역 8개월, 실형 선

음주운전 2회차 처벌 재범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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