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의신청하기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반복적으로 부과되어 억울한 상황이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서는 부과 기관에 접수되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송되어 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의신청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확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법원은 주차선 밖에 주차한 사실이 명확한 경우 과태료 취소 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그러나 주차 공간 부족, 단속 안내 부족 등의 사정을 근거로 감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최소한 한 건의 감경이나 취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
이의신청서 작성 시에는 인적 사항, 사건 정보, 이의 신청 취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주차 위치, 주차 관행, 단속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억울한 사정과 불가피한 사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세요. 감정 호소보다는 상황 설명과 합리적 사정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출 방법과 절차
이의신청서는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 기관은 고지서에 명시된 문의·납부 기관입니다. 방문, 팩스, 우편,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이후 법원이 서면 심리로 과태료 부과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이의신청은 법적 무죄 주장보다는 감경·선처 요청의 의미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