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성인 기준이 혼란스러운 이유와 해결 방법 한국에서는 ‘성인’의 기준이 행위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민법, 청소년보호법, 선거법 등 각기 다른 법령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이로

왜 성인 기준이 하나로 딱 정해지지 않나

대한민국에서는 ‘성인’의 기준이 단일하지 않습니다. 행위별로 적용되는 법령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민법, 청소년보호법, 선거법 등 각각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며, 이로 인해 동일한 사람이 어떤 경우에는 성인으로, 다른 경우에는 아직 성인이 아닌 것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성년 기준

민법에서는 계약 체결과 같은 법률행위에서 성년을 19세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술, 담배, 성인물의 경우는 민법과 다르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특히, 술과 담배는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구매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술과 담배의 가능 기준

술과 담배는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라는 규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부터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매장에서는 신분증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성인물과 투표 기준

성인물은 만 19세 미만 관람 제한으로 운영되며, 보호자 동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성인 콘텐츠도 청소년 노출 제한이 강하게 적용됩니다. 반면, 선거권은 만 18세부터 부여됩니다. 이처럼 영역별로 기준이 다르니 본인이 하려는 행위에 맞는 법적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행위에 따라 성인이 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 행위에 맞는 법적 기준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인 기준 판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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